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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농지소유이용실태전수조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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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농지소유이용실태전수조사법 대표 발의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4.0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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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이후 70여 년간 전수조사 전무, 실태 모른 채 정책 수립 불신 자초
모든 농지 대상 소유, 자경 여부, 전용 여부 등 주민 참여 방식으로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일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농지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촉진할 수 있는 농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농지전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어 실제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한 농지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 발생한 LH사태에서 보듯이 농지소유의 측면에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지이용의 측면에서는 농지법의 임대차 규정에 역행하는 임대차가 만연해 있다. 농지보전의 측면에서도 농지에 대한 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할 것 없이 국토개발이라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8월 비농업인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강화,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벌칙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항목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지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농지가 실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가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법안에서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대해 조사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등록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 조사항목, 조사 방법 등을 규정했다.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민관합동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두어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시군구별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재지와 지목․지번․면적 등 농지에 관한 기본항목,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취득 목적 등 소유항목, 경작자명과 자경 여부 및 재배폼목 등 이용항목, 농지전용 등 농지보전항목, 공익직접지불금 대상 여부 등 정책항목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는 농지에 관한 행정정보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되 5년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으로써 법 시행 후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전수조사가 완료되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은 “농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지만 농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행정정보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 없으며,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농지정책에 대한 불신도 큰 게 솔직한 현실”이라며 “법안 제정을 통해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실제 현실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농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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