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상태바
경남도,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4.14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요율 최대 0.4% 인하
-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 방지
- 6억 원 중개수수료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9억 원은 45% 인하

경남도는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최대 0.4%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조례는 14일 공포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매 6억 원 및 임대차 3억 원 이상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했고 ▲매매 9억 원 및 임대차 6억 원부터 요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거래가격 변화에 따라 중개보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다.

특히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차 요율을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0% 낮아지고, 4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1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5% 줄어든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경감 조치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과 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