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국비 150만원, 시비 100만원 지급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비 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근속요건을 충족하는 법인택시기사 439명, 전세버스기사 226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했다.
시에서 자체 지원하는 김해민생안정자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근속요건을 충족하는 법인택시기사 442명, 전세버스기사 232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9억1540만원(시비 17억239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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