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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시위 필요하지만 법질서 속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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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시위 필요하지만 법질서 속에서만...
  • 영남방송
  • 승인 2009.02.0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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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용산 재개발 지구의 한 5층 건물에서 화재로 5명의 민간인과 한 명의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명의 인명손실을 초래한 용산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용산지구 재개발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던 경찰 사이의 충돌과정에서 시위대가 준비한 시너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명을 잃는 일도 매우 애석한 일인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어느 사회나 다양한 시위가 있어왔다. 시위는 전체주의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시위는 민주사회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욕구나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할 수 있다. 상대방이나 국가에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 말할 수도 있고, 사회의 여론을 조성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도 있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이나 의회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도 자신들의 요구나 주장을 관철할 수 없거나, 욕구충족의 정도나 속도에 만족하지 못할 때 시위를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시위를 보장하고 있고 때로는 시위가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시위방법은 구성원들의 생각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청원서나 항의편지 보내기와 같이 세련되고 지적인 방법에서부터 거리 행진, 피켓 들기, 현수막 걸기, 행위 예술, 노래 부르기와 같이 동적이고 시청각적인 시위도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시위는 자칫 과격해지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나 진압하는 사람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처음에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가 자칫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손상까지 발생하고 사회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여름의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는 처음에는 비록 좋은 의도와 법 테두리 내에서 출발하였지만 다수의 군중이 참가한 시위가 얼마나 쉽게 불법과격 시위로 변질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거리를 막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신인도 하락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잘못된 정보의 난무와 사회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부추김, 그리고 소영웅 심리가 결합하여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위험에 빠뜨리게 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서 차분해진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시위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용산참사는 정치적 이슈나 사회문제를 두고 발생한 시위와는 좀 다른 원인을 갖고 있다.
용산 4지구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가진 사람들과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보상이 적다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시위과정에서 재개발 지역의 상인이나 세입자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외부 단체의 조직적인 참가가 있었으며 시위대는 화염병, 새총, 염산, 시너를 준비하여 격렬한 시위를 하였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경찰이 시위대가 있는 건물옥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쌓아놓은 시너통에 불이 붙으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시위대를 지지하는 쪽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망사고의 직접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시위대가 준비한 시너를 비롯한 위험물질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검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위가 민주사회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법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하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격 폭력시위를 통하여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독재정부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시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지만, 그때보다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폭력시위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도 국민들의 의견 충돌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지식인,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가 원활하게 수렴되고 여론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진영 (강원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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