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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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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5.0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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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지 시군구서 접수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 서류 등 구비서류 지참

경남도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건축물 소유자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감면 신청을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감면요건은 1~12월 중 3개월을 계속하여 월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5% 초과하여 인하해야 하며 최대 75%까지 감면 가능하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초과하면 월 5%를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며,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재산세 감면대상 건축물 소유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로 감면신청하면 되고,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도와 시군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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