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률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은 누구나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
경남도는 코로나 일상시대를 맞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했던 무료법률 대면상담을 재개해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2008년 창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진주, 2011년에는 김해지역까지 확대하여 현재는 3개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자문이 필요한 도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상담을 중단하고 전화·사이버상담으로 대체해왔으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상담을 재개했다.
경남 중부권은 도청 본관에서 예약에 따라 수시로 운영하며, 서부권은 도청 서부청사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동부권은 김해시청에서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도민편의를 위해 청사 내 전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편안하게 전문변호사와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1인당 약 20분 내외이다.
상담분야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 손해배상, 상속분쟁, 이혼 등 다양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폭행, 사기 등 형사 관련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며, 그 외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경남도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한 도민은 ▲2019년 441명(민사 308건, 형사 44건 등) ▲2020년 703명(민사 436건, 형사 142건 등) ▲2021년 777명(민사 487건, 형사 122건 등) 등 총 1921명이며, 올해는 도민 250명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055-211-2535)에 사전예약 후 권역별로 방문하면 된다. 이번 달은 16일 도 서부청사에서 대면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양질의 법률서비스와 도민의 법률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