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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보안분야 제도개선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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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보안분야 제도개선 연찬회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5.1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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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위한 개정 기준 숙지하며 업무연찬

경남도는 오는 12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연찬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보안사고 등 해킹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홈네트워크 장비 보안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보안사항이 추가되었다.

이번 회의는 개정된 기준 숙지와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의 관리 ․ 감독 등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 열리며, 도 및 18개 시군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담당 직원과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설명으로 시작한 회의는 감리결과 보고서 및 시공상태평가서에 대한 설명, 도 및 시군 지능형 홈 네트워크 업무처리 기준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현행법(정보통신공사업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할 자체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건축부서와 역할 분담이 필요한 사항 등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업무에 대한 연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특히 경남도는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될 때는 ▲허가 전 설계검토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업무협의 ▲사용승인 전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및 시공상태 평가결과서를 수령할 것 등을 시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도내 공동주택의 보안 안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보통신부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20세대 이상) 또는 업무시설(연면적 3300㎡ 이상)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방송통신설비의 권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소정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4월에 제정돼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홈네트워크건물이란 원격으로 조명·난방·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과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건물은 소정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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