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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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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미디어부
  • 승인 2022.05.1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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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대상…필요항목 자동 연계로 별도서류 필요 없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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