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는 관내 취약계층 및 소방서와 원거리마을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기탁을 해 줄 수 있는 사회공헌단체(기업, 농협 등 각종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 5일 신설된 소방관련 법률(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홀몸노인 등이 많아 자가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함안소방서에서는 해마다 지자체 및 사회공헌단체 등으로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감지)을 기증받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기증 기탁 방법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현물로 기증 기탁하면 되나 절차 등을 잘 모를 경우에는 함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담당자(055-580-9244)로 문의하면 된다.
성낙훈 함안소방서장은 “많은 지역 사회공헌단체가 적극 동참하여 취약계층에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선물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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