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지킴이의 안전교육이 중대재해 예방에 초석이 되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선보공업 다대 1공장 안전지킴이 이명호 기감은 ”올 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산업현장마다 지속적인 안전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라도 산업현장에서의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사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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