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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농가부담 경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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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농가부담 경감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6.0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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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해야

경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90% 정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는 도비 등 600억 원이다.

가입대상은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 등이다.

대상재해는 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우박, 태풍, 집중호우, 지진,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병충해, 나무보상 등이며 품목에 따라 보장내용은 상이하다.

도내 농업인이 가입 가능한 품목은 농업용시설과 시설작물, 일반작물 등 54개 품목으로 도내에서 재배하는 대부분 작물이 해당된다. 이중 차, 시금치, 보리, 오미자, 유자 등은 시범사업 품목으로 일부 주산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달라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의해야 한다.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11월 26일까지 가입가능하고 최근 잦은 태풍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늘어난 벼의 경우에는 6월 24일까지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수준은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형으로 상품별로 달라 재해피해 발생 시 농가는 상품별로 자기부담분을 10~40%까지 공제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이상저온 피해와 여름철 우박‧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듯이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농업경영 안정성과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5만9496농가, 5만1960ha로서 전체 가입대상 면적의 4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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