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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건강 위해 구강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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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건강 위해 구강 정책 홍보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6.1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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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위해 노력

경남도는 올해 77번째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옥외 매체 활용 등 비대면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올해 표어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로, 구강보건 주간(6월 9일~15일)에 집중해서 온라인 및 옥외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내 모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등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도민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한 보건소와 공무원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여 그간의 노력을 격려한다. 표창 대상자는 기관 부문은 밀양시보건소와 의령군보건소, 공무원 부문은 통영시 보건소 고안엽 주무관과 하동군 보건소 문갑례 팀장이다. 표창 수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부터 도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대상 틀니·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시군비 29억3400만 원을 편성해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도내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중증장애인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구강검진 실시 및 자격요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산대학교치과병원(양산시 소재)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2억 원을 들여 경상남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매년 국·도비 예산을 지원하여(2022년 5억6600만 원) 장애인에 대한 고난이도 전문 진료 등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평일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주말, 공휴일 휴진) 장애가 있는 도민(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진료와 치주‧보존‧보철 치료 등 장애인 일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의 비급여 치과 진료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치아건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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