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 안내
상태바
김해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 안내
  • 이근숙 지역기자
  • 승인 2022.06.1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12월 1일까지 유예

김해시는 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나섰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패스트푸드 등의 업종으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 대상 홍보에 주력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회용 컵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인 컵 사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