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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 행정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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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 행정조치 시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6.1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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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동작 그만!, 49건 적발
임산물 무단채취, 산림 내 불피우기, 산림훼손 등 집중단속

경남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4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구성하여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림 내 불피우기, 산지 무단훼손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49건의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24건은 입건조치 하고 25건을 과태료 처분,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했다.

특히 지상단속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여 보다 내실있는 단속활동을 했고 현수막 설치, 홍보 유인물 배포 등의 홍보로 도민에게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은 “봄철은 산림 내 유동인구 증가로 임산물 무단 굴채취, 불법훼손 등 산림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산림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건조기후가 장기화 되어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연접지 각종 소각행위 등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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