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대비 최고 90%까지 보험금 수령도록
작년 4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국가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시행 2년차를 맞게 되었다.
풍수해보험 시행 덕택으로 전국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피해복구비 대비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기존 재난지원금은 구호금액에 불과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김해시가 보험료의 61~68%를 보조해 낮은 보험료로 복구비 대비 최고 90%까지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제시의 한 시민은 풍수해보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작년 8월 14일 밤 거제시 일대에 집중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집이 침수되면서 주택 벽이 부분파손된 반모(74.여.장목면 구영리)씨가 보험금 742만5천원을 받았다. 반씨는 큰 비로 주택이 침수되기 불과 16일전인 7월29일 1년에 7천100원을 납입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었다.
반씨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현 재난지원금 제도에서 주택침수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시민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입문의는 김해시 재난안전관리과(055-330-3801) 해당보험사 지점이나 동부화재(333-6868), 삼성화재(323-1202), 현대해상(334-5256)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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