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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ㆍ바우처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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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ㆍ바우처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하세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7.0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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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회원제 의무 시행, 1달간 계도기간
작년 김해 시작으로 통영, 진주, 창원 지역 바우처택시 운행 확대

경남도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배차 대기시간 개선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회원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회원제를 전면 시행했으나 시행 초기 비회원 이용 비율이 높아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지난 1년간 회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했고, 그 결과 회원 등록 수가 1만 67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로, 지난해 12월 김해 30대 출범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통영 41대, 6월에는 진주 50대가 출범했고, 7월에는 창원에서도 145대가 운행된다.

이에 경남도는 회원제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분리 배차하여 배차 대기시간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회원제 의무시행을 추진하며, 의무시행에 앞서 그간 미등록 이용회원 4000여 명에 대해 안내 문자와 장애인 단체 등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보행상 어려움이 심한 장애인은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그 외 대상은 시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바우처택시가 확대되고 이용자 맞춤형 배차서비스 강화로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모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택시 도입 확대에 힘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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