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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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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7.0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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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 대상
7월 1일부터 읍·면·동 신청 접수... 6개월(7~12월)간 시범 지원

경남도는 도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취업준비・자녀양육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이다.

도내 청소년부모는 약 203가구이며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220명으로 경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 전화(1644-6621, 내선 2번)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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