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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법률시장 개방, 어떻게 대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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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법률시장 개방, 어떻게 대처하나
  • 영남방송
  • 승인 2009.02.1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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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법조계의 국제화·전문화 및 고급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충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반면 최초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혼란 및 영미계 대형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시장 개방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근거법이 될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국내 법률사무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법률시장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외국법자문사법의 주요 내용은 ▲ 외국 로펌이 국내에 분사무소(외국법자문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 제도 도입 ▲ 외국 변호사의 국내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록절차, 징계 사유 규정 등을 통한 합리적 관리·감독제도 수립 등이다.

제정안에서는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사무소가 국내 변호사 등을 고용하거나 이들과 동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 개방과정에서 이와 같은 제한은 완화 또는 폐지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의 합작기업 설립도 가능해질 것이다.

합작기업은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까지 다룰 수 있게 되는데, 합작기업의 국내 활동 이전에 국내 법률사무소는 외국 로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작기업 설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속 변호사가 가장 많은 로펌의 변호사 수가 300여명에 불과한데 비해 영미계 대형 로펌들은 대개 2~3천명 가량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어 그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8년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의 경우 개방 당시 500여개의 로펌과 약 5만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대형 법률시장이었음에도 개방 이후 영미계 대형 로펌들의 M&A 공세로 현재는 10대 로펌 중 영미계가 8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0년대 법률시장을 개방한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미계 메가 로펌에 시장을 잠식당해 상위 25개 로펌 중 프랑스 회사는 단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외국의 개방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 로펌이 영미계 대형 로펌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 수 있다.

로펌의 규모가 커져야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재가 모이게 되고 크고 복잡한 사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국내 로펌이 대형화에 적합한 형태로 조직변경하거나 쉽게 합병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변호사법은 구성원 전원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기존 법무법인 형태의 로펌을, 관련 변호사 등만이 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 형태로 상시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법인(유한)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법인 설립 등을 쉽게 하기 위해 다른 법인에의 출자한도제한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주사무소 구성원 주재요건을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구성원의 3분의 1’로 완화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군·구에 분사무소 설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사무소 공간 부족, 로펌간의 합병에 따른 사무소 통폐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로펌의 대형화·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이제 막 세계 법률시장 무대에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 일단 발을 딛고 나면 법조직역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찬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계에서 한국 법률시장의 위상이 결정지어 질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이 우리 법률시장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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