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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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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개소 적발
  • 안정원 지역기자
  • 승인 2022.07.1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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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과 합동으로 12개사 점검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향후 경고처분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30일까지 3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은 지역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2개조(8명)의 합동점검반이 1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4개사를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및 방류수 수질오염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울산시는 석유정제물, 금속제품 가공시설,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의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에틸벤젠을 배출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향후 경고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감시체계구축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벤젠,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에틸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서 대기중에 휘발되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되며,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월 2회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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