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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청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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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청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추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7.1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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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경남도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탈수급 및 자립향상을 위해 본인 의무 저축(3년) 등의 통장별 지원 조건을 갖추면 정부지원금 등을 매월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소득 및 근로유형 등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Ⅰ·Ⅱ 7개 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일부터는 계속되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 간 자산 불평등으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Ⅰ·Ⅱ 사업을 신규로 확대·추진한다.

특히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 및 이자 등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Ⅱ 사업은 지금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던 대상을 차상위 초과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 조건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개인 근로·사업소득이 연간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000만 원·중소도시 2억 원·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등이다.

자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해 문의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접수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며,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5부제)할 수 있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경남도는 81억 원을 투입하여 약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하 복지정책과장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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