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시설 법 테두리 안에…학습권 보호,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기대
경남도교육청은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는다.
이번 등록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지난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건물과 땅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육 관련 미인가 시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이로써 학습자의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한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등록을 희망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상대로 등록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경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00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교육단계 재학생은 취학유예가 가능하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18일부터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8월에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하며 교육 과정, 시설 등을 확인한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도교육청 누리집에 등록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