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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감세 정책, 야당 동의 필수…국회 통과 '가시밭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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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감세 정책, 야당 동의 필수…국회 통과 '가시밭길' 예상
  • 미디어부
  • 승인 2022.07.2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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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대규모 감세에 무게
법인세·종부세 인하, 소득세 과표 하위 조정
대부분 법 개정사항…민주당 '부자감세' 비판
"잘못 반영해 입법"…쟁점 별로 충돌 불가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8. yesphoto@newsis.com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복합 경제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놨다. 서민 부담을 덜어줘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회 통과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 조정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이 담겼다.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했다. 현행 4단계인 과표 구간은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 적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14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1200만원 미만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4600만원 구간은 1400~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수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고소득자 감세 효과를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도 뜯어고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쏠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은 폐지하고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재 11억원인데, 이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일치시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세법개정 배경에 대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 등 총 18개 개정대상 법률안은 8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8월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169석의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는 쟁점별 충돌이 불가피하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고, 다단계 과표 구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투기는 차단해야 한다며,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도까지 폐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 1조원 미만으로 상향, 주식양도세 비과세 한도 100억원으로 상향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다. 다만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부분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일 텐데,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을 거쳐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취지를 반영해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국회는 여야의 입장 차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을 넘기며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기 전부터 난관이 산적해 국회 통과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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