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백신접종후 월경장애' 최대 5000만원 의료비 지원한다
상태바
'백신접종후 월경장애' 최대 5000만원 의료비 지원한다
  • 미디어부
  • 승인 2022.08.17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방접종 '관련성 의심질환' 추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 후 심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로 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를 파악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는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보상 신청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은 소급 적용되므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백신 이상반응 중 하나로 여성 부정출혈을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5만명 가까이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이다. 일반 이상반응은 알레르기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전신 증상(발열, 오한), 신경계(두통), 근골격계(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등이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관련성 의심 질환'은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이상자궁출혈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