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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명절 소비 진작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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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명절 소비 진작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8.1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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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도내 46곳 전통시장 이용고객 누구나 참여 가능
구입금액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만 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도내 46곳 시장, 5196개 점포에서 진행되며 전통시장 이용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1일 1인 구입한 합산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매 5만 원 당 5천 원을 돌려주는 행사이며, 구입금액 3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발행 가능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무료 배송 등 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여 방문객(35%)과 매출액(38%)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상인과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통시장 방역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비 촉진 행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번 추석에는 개인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혜택이 풍성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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