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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피해 저감을 위해 한걸음 물러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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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피해 저감을 위해 한걸음 물러나 주세요
  • 이승욱
  • 승인 2022.08.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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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경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사례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달 21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취객을 응급조치하던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다른 취객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환자와 전혀 상관없는 이 가해 남성은 구급대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구급대원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그저 피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에게 이 남성은 “내 직업은 부자야”라는 황당한 답변은 하였다고 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12년 차, 4년 차 경력의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또다시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소방 특별사법경찰은 가해 남성을 ‘구급활동 방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이 당하는 폭행의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으며,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받은 사례들이 많았다.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늘어나며, 국회에서는 작년 10월 ‘소방기본법’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활동 방해, 폭행 등을 죄를 범할 때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게 법령을 개정하였다.

경남도에서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였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토록 대처하고 있으며, 폭행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의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구급차량 내 폭행상황 자동 경고·신고 장치 설치 및 구급대원 안전헬멧, 다기능 조끼(방검성능 포함), 웨어러블 캠을 지급하는 등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립되어야 한다. 구급활동에 제한이 생기면 그만큼 응급환자의 생존 시간이 줄어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 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구급대원이 안전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안전의식이 정착되어 구급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김해서부소방서 소방장 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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