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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 환자의 법적 권리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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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 환자의 법적 권리 '모른다'
  • 영남방송
  • 승인 2009.02.1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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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 요구시 의료인 이유없이 거부 못해'
우리나라 국민의 약 50%는 법적으로 보장된 환자의 권리를 모르고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의 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과 인터넷 환자단체 카페 회원 등 총 318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등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자의 진료 요구 시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진료 받을 권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48.4%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조홍준)에 의뢰해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한 달간 이뤄졌다.

'환자는 병명과 병의 진전 예측, 진료계획 등에 대해 납득될 때까지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32%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자신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볼 수 있고 사본을 신청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정보열람권에 대해서는 27.7%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비밀보장권을 모르는 경우가 18.4%, 사생활보장권을 모르는 경우는 20%, 의료행위동의권을 모르는 경우는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38.5%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경우가 82%, '진료 과정에서 인격과 사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35.3%, '동의 없이 의료 행위가 이뤄졌다'는 33.6%로 집계됐다.

반면, 인권위는 같은 기간 의사 98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으로 보장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해 약 90%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밀보장권의 경우 100%가 알고 있었으며, 진료 받을 권리 99%, 정보열람권 96.9% 등 순으로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명 받을 권리는 8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실적으로 가장 보장하기 어려운 권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동의권을 우선순위로 꼽았고, 설명 받을 권리, 정보열람권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10층)에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조사결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기초연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이번 발표회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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