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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부실 운영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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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부실 운영 피해 속출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2.2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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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ㆍ환불 등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상조업체의 부실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상조업체의 부도와 폐업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담건수가 지난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입한 회사들 중 해지ㆍ환불 등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다.

상조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게 돼 있는 업체는 약 70~80%나 된다.

심지어 경기침체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부도로 인해 폐업하는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들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립요건 강화, 관리감독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또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대상 40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재무상태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상조업체에 대한 재무상태를 조사해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핵가족화로 인해 상조 서비스가 필요는 하지만 위험성 부분이 많으므로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며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 광고만 믿고 상품을 계약하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보호 측면으로 법이 통과가 되면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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