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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시도 다목적헬기 7대 도입…'역대 최대' 32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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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시도 다목적헬기 7대 도입…'역대 최대' 323억 지원
  • 미디어부
  • 승인 2022.11.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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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정비 소방교부세 첫 활용, 7억 들여 창원에 68m 고가車 확충
다목적 소방헬기인 EC-225 기종.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다목적 소방헬기인 EC-225 기종.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전국 6개 시·도에 다목적 헬기 7대를 도입한다. 창원시에는 고가사다리차도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소방·안전 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다. 연간 9000억원 정도 되며, 행안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교부하면 광역시·도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소방·안전 분야에 집행한다.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에 쓸 수 있다.

분야별 지원 금액은 다목적 헬기 323억원, 고가차 7억원, 보행환경 정비 56억원이다.

전국 6개 시·도에 다목적 헬기 7대(신규 4대, 계속 3대)의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 이래 역대 최대다.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2017년 155억원→2018년 230억원→2019년 114억원→2020년 153억원→2021년 281억원→2022년 256억원이었다.

경북도가 오는 2026년까지 담수량 8000ℓ이상 대형헬기를 도입한다.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인 헬기를 3000ℓ 이상의 다목적 헬기로 바꿔 2025년까지 들여오되, 도입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임차비용으로 연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부산시와 인천시에는 내년 소방헬기가 현장 배치되고 충남도(2022~2024년)는 2년차 도입 비용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운용해온 노후헬기 2대의 교체 지원이 시작된다.

고가차는 특례시 중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사무를 처리 중인 창원시에 도입된다. 도입이 완료되면 전국 18개 소방본부에 모두 고가차가 배치되는 셈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4만명,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109개소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고층건축물 화재는 22건 발생한 바 있다.

행안부는 앞서 2020년 발생한 울산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화재 대응을 위해 이듬해부터 고가차를 보유하지 않은 시·도에 도입 비용의 50%(최대 7억원)을 지원해왔다.

보행환경 정비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정비구역 당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억원이 지원되며, 대상 사업지는 시·도 수요조사 및 민관합동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소방장비 지원을 확대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는 보행환경 정비사업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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