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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18일 구속심사…檢 이재명 향한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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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18일 구속심사…檢 이재명 향한 수사 '분수령'
  • 미디어부
  • 승인 2022.11.1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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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되면 이재명 수사 본격화
민주당사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도 관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다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게 된다면 앞으로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다.

정 실장 혐의의 큰 줄기는 대장동 개발에서 시작된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대가로 2015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분 절반이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정 실장의 몫이라는 취지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기소 때는 수수자를 유 전 본부장으로 특정했는데, 수사팀 교체 후 수수자가 3명으로 늘었다.

김 부원장은 정 실장과 함께 이 대표가 스스로 '측근'이라고 인정하는 인물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의 연습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이 대장동팀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 등의 비밀을 이용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사전에 준비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시행사로는 호반건설이 선정되면서 약 2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시작 후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었다. ▲정 실장 자택 ▲민주당사 내 정 실장 업무공간 ▲국회 본관 민주당 당 대표실 내 정 실장 업무공간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을 시도한 것은 범죄사실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압수수색 영장보다 까다롭다.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검찰이 의심하는 혐의)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자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일 법원이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향하게 된다. 검찰이 민주당사 내 당 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사 건물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부원장의 경우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민주연구원 내 사무실이 대상이었고, 정 실장의 경우는 건물 내 업무공간이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검찰은 결국 검찰청으로 복귀한 뒤 지난달 24일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

민주당사 내 정 실장 업무공간은 지난달 9일 압수수색됐다. 김 부원장 구속기소 다음날이다. 민주당은 이때도 저항했지만, 결국 당사 내에 정 실장의 사무공간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검찰에게 확인시켜줬다.

민주당의 압수수색 방해가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돼 김 부원장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도 작동하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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