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을 받아 할인판매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가족과 지인 명의의 가맹점을 개설하고 부당 환전한 의류판매업자 A씨 등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고성군과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기간 중 법인 명의로 대량 구매한 후 가족과 지인 명의로 28개 가맹점을 개설해 2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영업 없이 부당 환전해 상품권 금액의 10%(2억원 상당) 차액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당시 지역사랑 상품권을 개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월 50만원 한도가 책정되자 법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한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을 개설하고, 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을 개설 후 28개의 허위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성군청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수차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상품권 구입 자금과 상품권의 환전 금액의 흐름을 밝혀낸 후 타인 명의의 신분증, 통장,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명판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내 시·군 가맹점의 등록 시점과 영업 기간 중 실제 운영이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고성·거제 외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