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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선순위 보증금·세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깡통전세 차단'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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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선순위 보증금·세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깡통전세 차단' 입법 예고
  • 미디어부
  • 승인 2022.11.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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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서울 최우선변제 대상 전세 1억 5000만원→1억 6500만원 확대
전입신고 때까지 담보권 설정 불가 등 표준계약서도 개정 대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시내 빌라가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시내 빌라가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세입자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놨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문언상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요청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한다. 임대차정보는 해당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액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지만, 현재 세급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류 '제출'이 아닌 '제시'의 방식을 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 최우선변제금액도 일괄 5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1억6500만원 이하',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날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이를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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