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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훼손·무단퇴거 문제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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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훼손·무단퇴거 문제 개선 나서
  • 미디어부
  • 승인 2022.1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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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주택소유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한 후 주택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입주자가 주택훼손, 관리비·공과금 체납 후 무단 퇴거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선의의 집주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소유자의 피해를 우선 보전하고, 주택훼손 및 쓰레기 적치 문제 등에 관해 공사가 직접 주택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소위 '깡통전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약 시 철저한 권리분석 시행 ▲연 2회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보증회사 주택신용보험 가입 등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감성적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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