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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2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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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2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 미디어부
  • 승인 2022.11.2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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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3일 밤 10시1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3일 밤 10시1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홍 시장은 23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15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홍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경남도선관위가 홍 시장의 자서전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조사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이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공직을 제안받고 경선 후보 출마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인을 함께 불러 홍 시장과의 대질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또 지난 4일과 17일 A씨를 소환해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후보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 뒤인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1일로 임박해지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은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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