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경수 가석방 9월 이어 두번째 '부적격'...'죄질' 영향 미쳤나
상태바
김경수 가석방 9월 이어 두번째 '부적격'...'죄질' 영향 미쳤나
  • 미디어부
  • 승인 2022.11.25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이어 11월 심사에서도 가석방 불허
심사위, 건강·형기·범죄 성질 등 고려해 판단
구체적 심사 과정 및 결정 이유는 비공개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죄질을 포함한 범죄 관계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지난 23일 심사하고 김 전 지사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으나 당시에도 가석방은 불허됐다.

이번 심사에서 김 전 지사의 가석방이 불허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의 형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공개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가석방 심사사항에 따라 판단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 ▲신원관계 ▲보호관계 ▲범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신원관계는 건강상태·정신상태·사상 및 신앙 등을 포함하며, 보호관계엔 동거인과의 관계·가정환경 등이 들어간다. 범죄관계에선 범죄자의 연령·형기·범죄의 성질 및 동기·범죄 후 정황·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등이 고려 대상이다.

김 전 지사는 첫 심사의 경우엔 복역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석방 불허 사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선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김 전 지사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이 지나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받은 혐의가 중한 점 역시 가석방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일 것이라 관측한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댓글을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는데,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벌인 선거 관련 범죄인만큼 중범죄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사위는 그 밖에 수용 생활 태도 등도 심사 과정에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가석방이 불허되면서 김 전 지사는 다음 가석방 심사를 노려야 한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