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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야생조류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최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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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야생조류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최종 확진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12.0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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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4개 시군 8개 지점 11건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 이행 철저 당부

경남도는 지난 11월 28일 김해시 화포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쇠기러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으로 최종 확진(12월 2일)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8일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과 11월 30일 함안군 영동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흰뺨검둥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검출되어 2건의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이로써 경남도에서는 4개 시군 8개 지점에서 1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검출되었으며, 현재까지 가금농가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

12월 2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총 29건으로 최근 울산광역시 산란계 농장,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과 같이 경남도와 인접한 시도에서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진입로에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출입구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의 경우 지난 11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7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다시 검출되었고, 11월 28일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존의 방역조치는 연장되어 강화된 소독과 예찰활동이 지속된다.

경남도는 야생조류를 통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타 시도 발생농장을 통한 농장간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현장점검반 24개반을 투입하여 오리, 산란계 등 취약축종과 신규허가, 축종 변환 등 방역취약농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한 최근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한파 대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저온에 효과적인 소독제 사용, 소독시설 동파 방지 관리 등의 한파 대비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방역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에서는 차단방역의 핵심인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철저한 소독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 수칙'의 빈틈없는 실천을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다.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대인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와 전실 폐쇄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장비 세척․소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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