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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공원, 이제는‘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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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공원, 이제는‘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12.2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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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조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조종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공유재산 중 하나인 ‘팔각공원’의 향후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청 행복민원청사의 뒤편에는 팔각정 건물이 오래도록 자리하여 왔습니다.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팔각공원으로, 모두 김해시의 공유재산입니다. 팔각정 건물 3층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김해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팔각공원에 마련된 벤치는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각정은 김해 팔각회 지부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시민휴식공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상 3층, 총 면적 198.4m2의 팔각정 건물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에서 1988년 건축하여, 팔각회 김해시 지부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최초 사용 계약시 대여기간을‘김해팔각회가 존재하는 때까지’로 설정했기에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다가, 영구사용에 법적근거가 없어 2018년부터는 연간 약 58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 입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총 사용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상,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0년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또한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팔각공원이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 힐링공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의 평창동 주민센터 뒤편에는 기와를 얹은 정자를 설치하여 운치를 더했습니다. 언뜻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도심내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관동동에 정자나무공원을 조성하여, 아파트 숲속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작은 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각공원 또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속으로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팔각공원 내 수목들을 조경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자연친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옆 행복민원청사와의 연결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팔각공원 주변 울타리를 해체하여 개방형 시민휴식공간으로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만큼, 노후화에 따른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에 팔각정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한 바 있기에, 진단결과에 따른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벤치와 수목 또한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팔각정 사용의 허가기간이 남아 있어, 김해시와 김해팔각회가 팔각정의 향후 이용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협의를 통해 팔각공원이 ‘도심속 시민친화형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특히 팔각공원의 향후 활용방안과 그 집행계획이 공유재산 관리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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