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이달 25일 지급되는 연금 급여액부터 5.1% 인상하여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총 622만 명으로, 김해지역 국민연금 수급자 5.5만 명과 밀양지역 2만 명의 연금수급자가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되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월 수령액도 15,680원 인상된 최대 월 32만 3,180원(단독가구) 지급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연간 26만9630원→28만3380원 ▲자녀.부모는 연간 17만9710원→18만887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이다.
이 외에도 2023년 1월부터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기준 소득상한액이 월 100만 원에서 월 103만 원으로 인상되어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이 월 45,000원→최대 월 46,350원으로 인상되었다.(신고소득 103만 원 미만자는 소득상향 신고 월 다음 달부터 반영)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박태효 지사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5.1%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를 보전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하고, 다양한 제도 안내(홍보)를 통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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