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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두고 2㎞ 밖 탑차 주차…한 입주민의 불편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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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두고 2㎞ 밖 탑차 주차…한 입주민의 불편한 주차
  •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 승인 2023.01.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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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 한 민간임대아파트, 탑차 주차 문제로 시끌
관리소, 지난해 주차규정 개정…화물탑차·캠핑카 주차금지
임차인 "입주 계약 당시 탑차 관련 안내 받지 못했다"
관리센터 "안내 못한 건 사실…관련 고지 의무사항 아냐"
탑차 주차 논란이 빚어진 김해 율하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지난해 12월 김해 율하의 한 민간임대아파트로 이사한 김모(48)씨는 관리소 주차등록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를 마치고 자신 소유의 승용차와 1톤탑차를 등록하려 했지만 관리소 직원이 1톤 탑차는 주차등록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관리소장을 찾아 이유를 따져 물었지만 자신들은 규정대로 할 뿐이라는 소리가 돌아왔다.

김씨는 "그럼 입주계약 당시 당연히 1톤 탑차는 주차가 불가하다고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관리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해 율하2지구 A아파트가 최근 한 임차인과 관리소장 간의 1톤 탑차 주차등록 문제로 시끄럽다. 이 문제가 이슈화된 건 김씨가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연을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리면서부터다. 

김씨는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게시하며 자신이 겪은 일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제 권리(1톤 탑차 주차)를 찾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 화물차는 한달에 열흘정도 운행하기 때문에 노상주차도 불안하고 주위에 학교도 있어 주차위반 걸릴 게 뻔하다. 도와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김씨는 이런 사연을 아파트 관리주체인 계룡건설 계열사 KR서비스에도 알렸다. 민원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전화해 사과를 했지만 관리소장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개정한 주차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아파트에 택배차량이 주차해 있다.
아파트에 택배차량이 주차해 있다.

<김해뉴스> 취재 결과 이 아파트의 주차규정은 지난해 9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개정됐다. 당시 외부 주차장 인근 입주민들이 1톤탑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관리소장 등은 임차인대표회의 안건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탑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올려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대표회의 이전에 등록돼 있던 1톤 탑차 11대에 대한 처리였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이전 등록 탑차는 그대로 두고 회의 이후부터 탑차에 대해서만 등록을 금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해 9월 개정됐지만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선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했다. 규정은 개정 이후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며 "율하2지구 내 다른 아파트 단지도 다르지 않다. 단지 내 탑차 주차를 막을 뿐 1.5톤 이하 트럭에 대한 주차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김씨는 "어떻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차를 두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이런 권한은 누구에게 허락된 건지, 또 이런 게 합법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애초에 1톤탑차 주차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입주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아파트 측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계약은 아파트 임대관리센터에서 한다. 계약이 되면 관리사무소에 오는데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주차등록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 관계는 관리소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리센터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관리센터장은 "계약 때 고지사항을 안내하는 건 맞다. 이번 계약 때 (탑차 관련 규정이)누락된 것 맞지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면서도 "관리소 측이 관리센터로 규정변경을 통보했다는데 우리 쪽에서는 받은 바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협조를 한다면 이번 3월에 있을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탑차 주차규정 변경 건을 올려보겠다"고 말했다.

제보자 김씨는 야외주차장(사진)에 탑차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제보자 김씨는 야외주차장(사진)에 탑차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아파트 관리 주체인 KR서비스에서도 이번 민원을 인지하고 지난 13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부장급이 나와서 실시한 현장조사였지만 민원인에 대한 별도 면담은 없었다.

KR서비스 관계자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내용을 알고 있다. 담당 팀장이 조사 차원에서 김해를 방문해 관리센터와 관리소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김씨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관계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사과를 하긴 했지만 탑차 주차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A아파트에서 2㎞ 정도 떨어진 사설주차장에 월 15만원의 주차비를 내고 불편한 주차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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