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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추가 난방비 지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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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에너지바우처 대상 ‘추가 난방비 지원’ 속도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2.0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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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27일 재해구호기금으로 취약분야 난방비 신속지원 발표
전국 최초 취약계층 8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대상 ‘5만 원’ 추가 지원

경남도는 지난 3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전국 최초 에너지바우처 추가 난방비 지원’을 위해 18개 시‧군 에너지 담당과장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유례없는 혹독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지난 27일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민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직접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8만여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재해구호기금 4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대상자들은 기존 정부에서 가구당 지원하는 27만 8000원(1인 가구)에서 67만 7000원(4인 가구)인 것에 추가로, 도비 5만 원이 지원되어 32만 8000원(1인 가구)에서 72만 7000원(4인 가구)까지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빠져있는 등유바우처 353가구와 연탄보조사업 사업 610가구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 ‘5만원’ 추가는 거주지 시‧군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별도의 신청없이 시‧군별로 2월 중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절차가 지연될 경우 3월에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난방비 폭등을 계기로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시스템에 지방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이중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개선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길어지면서 난방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모두 두텁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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