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는 자산 또는 신용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중 금융기관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생활자금 대부제도의 수혜 가능성도 낮아 별도의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되어 적립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적립액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로 시행하며, 금년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약 12만 4천명이 약 1,37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신청자격을 확인(ARS 1644-1900로 가능)하고, 가까운 신한은행 각 지점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상담은 1577-5711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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