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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계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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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계자 간담회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3.1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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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신학기 맞이 민간 공유 교통수단 이용 안전 대책 선제적 논의

김해시는 15일 시청 365안전센터 회의실에서 민간 업체, 경찰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3월 봄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등하교와 일반 시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모(함) 장착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 ▲이용자 안전교육 협업 추진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 2~3년 동안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었던 PM법이 오는 6월에 제정계획으로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주행 금지 등 선제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간 공유 교통수단 이용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공간 확충, 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여업체는 무단방치 기기 신속한 수거 조치 등 기관별 역할 수행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김해시 교통혁신과장은 “민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수단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수칙준수 홍보 캠페인과 대여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 관내 민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운행 대수는 2021년 6월 8개 업체 1740대에서 2023년 2월 7개 업체 2560대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원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PM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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