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발생과 토지 분쟁 및 개발 사업의 지연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때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마모·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야기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장유출장소에서는 장유지역 19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응달 태정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개지구 565필지를 완료했으며, 현재 사업진행중인 유하 후포지구, 유하 하손지구 366필지는 지난달 24일 김해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결정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중이다.
유하 후포2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등을 거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3일부터 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장유출장소 정용환 주민지원과장은 “지적도와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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