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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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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03.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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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억 이하 주택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경남도는 3월 말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민선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 등으로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고성,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반기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자납입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211-4346)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아래 표 참고)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 부담 가중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등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택을 구입하여 납입한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일부 해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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