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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 국회의원실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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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 국회의원실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전달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03.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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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또는 권한 전면이양’ 등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경남도는 지난 20일부터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지사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0일 경남도 도시정책과장이 김영선 국회의원실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4일 최형두 국회의원실까지 창원, 김해, 양산지역 9개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만나 공동건의문에 대한 설명과 대정부 건의 지원을 요청한다.

경남도는 반세기 간 유지해온 개발제한구역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권한을 전면 이양해 줄 것과 ▲전면해제나 해제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실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지역 균형발전 저해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며 “경남도와 적극 협력해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그간, 경남도는 2월 27일 국토교통부, 3월 7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을 방문해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3개 시도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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