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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나쁜임대인’ 공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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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나쁜임대인’ 공개 근거 마련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5.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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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전세금 미반환 피해 최소화 위해 관련 보증기관에 모두 근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30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고의ㆍ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뤄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나쁜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과는 달리, 유사한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는 아직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올해 2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공급 건수(공급 금액)는 ▲2020년 1,597건(2,941억 원) ▲2021년 5,904건(1조 700억 원) ▲2022년 15,519건(3조 650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부터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해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해당 보험상품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비록 보증 규모에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보증기관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물론,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기관인 SGI 서울보증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사전에 나쁜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승남 ▲박상혁 ▲박재호 ▲이개호 ▲전재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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