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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세무서, 협업 시너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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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세무서, 협업 시너지 ‘눈길’
  • 장휘정 기자
  • 승인 2023.06.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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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달 상호 직원 파견 국세·지방세 동시 처리”
김해시, 개인지방소득세 71억원 징수

김해시와 김해세무서가 지난 5월 한 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협업으로 시너지효과를 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인 데 이 기간 서로 직원을 파견해 시와 세무서에서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함께 처리해 납세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시는 지난 한 달 시 직원과 기간제근로자를 1일 최대 5명씩 세무서에 파견해 관련 민원 2000여건 처리를 도왔고 세무서도 시에 직원을 파견해 신고 창구 운영으로 160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로써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71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번 협업을 위해 앞서 관련 자격증이나 행정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공개 채용해 파견 직원과 함께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세무서와 파견 기간과 인원 협의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업무 능률을 대폭 향상시켜 세무서로부터 앞으로도 협업을 이어가자는 호평을 받았다.

시는 협업에 앞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시와 세무서 모두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청 누리집 등 다양한 경로로 납세자들에게 홍보했다.

이원기 시 재산소득세과장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인 6월 말까지,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1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가 2개월 내 분할 납부를 신청한 건은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며 “세무서와 협업으로 세수 확보와 민원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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