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올해 5월 확정 신고를 해 8월말에 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으로 지난해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의 세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급대상자는 2만명이고 환급액수는 1,600억원이다. 이중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의해 발생한 대상자는 8,500명, 환급액수는 거의 대부분인 1,530억원이다.
세법 개정의 내용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에 대한 감면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 것, 비사업용 토지(수용분)에 대한 중과제외 요건이 확대(10년→5년)된 것,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을 보완한 것 등이다.
이외에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았거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총 1만1,500명이 70억원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관할 세무서는 환급대상과 세액을 4월말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주소지로 우편 배달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세청과 세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음성응답시스템)나 금융기관의 ATM(은행자동화기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며 "금융 사기전화(보이스피싱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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