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등 61억 원 부과
김해시는 올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발굴에 나선 결과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도 누락 세원 61억 원을 찾아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지분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 법인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9억 원을 부과했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또 기업체 정기 세무조사 6억 원,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10억 원, 기타 세원발굴 등을 통해 36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확충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탈루·누락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조사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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