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 심의․의결
김해시는 22일 오전 11시 행복민원청사 365안전센터에서 시 소속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홍태용 시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 김해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전부개정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 및 활동 사항, 작업지휘자 배치에 관한 사항,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외에 ▲ 근로자의 능동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보고 ▲ 상반기 안전·보건 점검결과 및 하반기 점검계획 보고 ▲ 산업재해 경각심과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통계 중간 보고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보고 ▲ 건의사항 청취 등 주요사안을 논의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홍태용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구분 없이 근로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통해 근로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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