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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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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3.09.2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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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허위·거짓·과장 광고시 과태료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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